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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공주시 아트센터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3.10]

(전부개정) 2022.03.10 조례 제1521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40-846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아트센터고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아트센터고마(이하 “고마”라 한다.)는 공주시 고마나루길 9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마”란 전시컨벤션홀 및 세미나실, 전시실, 야외공연장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2. “고마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의 게시, 영화 촬영 및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행사ㆍ촬영 등을 위하여 고마의 시설을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 행사”라 함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공연 예술과 영화 상영, 예술작품 전시 등을 의미 한다.

제4조(운영)

고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문화예술 행사, 연회 등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기간 등)

① 시설의 1회 사용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동일인의 주관행사 또는 동일목적의 행사로 최대 30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기간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공주시 또는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나.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100분의 30 감액
가.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나.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행사
다. 20명 이상 온누리공주시민증을 제시하는 경우
라. 50명 이상 공주시 한옥마을에 숙박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환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위반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대관 행사
2. 전시물품 이외의 물품을 거래하는 상행위를 함께하는 대관 행사
3. 고마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대관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고마의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고마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고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고마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수탁자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수탁자가 고마의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13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고마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생략.

⑭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항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855호,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2호, 2015.2.16)<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중“사이버공주시민증”을“온누리공주시민증”으로 한다.

<2>~<4> 생략

부칙(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15호, 2022. 2.28.)<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21호, 2022. 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