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9.12.18
조회수 504
붙임 2020년 공주문예회관 및 고마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hwp
내려받기2020년 문화시설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주문예회관 및 고마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12. .
공주시문화시설사업소장
가. 채용인원 : 기간제근로자 2명
나. 계약기간
❍ 환경정비 : 2020. 1. 2. ~ 2020. 12. 31.
근 무 부 서 |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전시팀) |
환경 정비 |
2명 |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무대, 객석, 분장실, 화장실, 로비, 방문객 안내, 외부주차장 환경정비 등) |
문예회관 ·고마 |
※ 최종 합격자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문예회관 또는 고마 근무지 배치 함
가. 응시연령 : 만 55세 이상(1965.01.01. 이전 출생자)
나.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자격요건
❍ 환경정비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 공주문예회관ㆍ고마 운영에 따른 변경근무(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자
마.「공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8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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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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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10. 기타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 응시연령, 거주지 요건, 구비서류 등 적격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공주시 거주기간, 부양가족,
저소득층, 경력사항 등을 심사하여 채용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심사
심사분야 |
세 부 조 건 |
점 수 |
비고 |
공주시 거주기간 |
15년 이상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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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 15년 미만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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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 10년 미만 |
1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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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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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4명 이상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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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하 |
1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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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하 |
1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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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기본점수)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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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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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환경정비) |
5년 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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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5년 미만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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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3년 미만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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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거주기간 : 원서 접수 말일까지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年)단위로 계산하고, 시군 통폐합 이전 공주군
거주기간은 공주시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 부양가족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합격일까지 “주민등록등본”상의 응시자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저소득층 : 원서 접수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보호대상자
- 경력사항(환경정비) :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공공기간 및 노인일자리 범위 내에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인정되는 경력
나. 서류전형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 순서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공주시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주민등록 기준)
다. 2차 시험 : 면접심사 및 최종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근로자로서의 기본자세, 채용분야 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고 최고 고득점자가 최종 합격를 결정
❍ 보수 및 근무시간
사 업 명 |
보 수 |
근 무 시 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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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급 여 |
|||
문화시설사업소 환경정비 |
일 |
68,720원 |
주40시간, 1일 8시간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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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기준은 근로기준법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보수기준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 채용공고
- 기 간 : 2019. 12. 13.(금) ~ 2019. 12. 23.(월)
- 방 법 : 공주시청 공주문예회관 홈페이지 공고
나. 원서접수 : 2019.12.20.(금) ~ 2019.12.23.(월) 4일간(일요일 제외)
다. 접 수 처 : 공주시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전시팀 사무실(☎840-2208)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위 일정은 문화시설사업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통 서 류】
응시원서 1부(붙임 1)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4.5㎝) 2매
이력서 1부 (붙임 2, 응시원서 동일 사진첨부)
※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전출·전입 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해당자에 한정함)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보훈청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해당자에 한정함)
마. 1차 시험(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2. 24.(화) 공주시 공주문예회관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정, 시간, 장소 등 안내
바. 2차 시험(면접 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1차 시험(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다시 공고 채용 함
※ 공주문예회관 및 고마 운영에 따라 변경근무(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음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제출서류 착오제출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면접 시험실시 1일 전까지 공주시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전시팀 사무실(☎840-2208)을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